전세대출 높은 이자로 고민이셨죠?
1월 31일부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전세대출까지 확대됩니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지, 대출 갈아타기가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필요한 서류, 비교 가능한 곳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전세대출
- 대출 갈아타기 제한 또는 불가능한 경우
-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 비교 가능한 플랫폼 또는 어플
바쁘신 분들을 위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 ↓)
1.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한 대출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한 대출
-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및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넘기 전의 대출과
-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
-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차주도 보증기관의 대출 보증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가능
2. 갈아타기가 제한 또는 불가능한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됩니다. 단, 전세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증액됩니다.
예시)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 경우) 받은 경우
→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 2천만원으로 증액되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증액 가능
연체 및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및 지자체와 금융사간 협약을 통해 취급된 지역 연계 전세대출 등은 갈아타기 불가
예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협약 전세대출 등
3. 필요한 서류 및 준비물
전세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전세 임대차 계약금 납입영수증을 스마트폰 촬영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관련 서류 제출 가능
- 소득 증빙 등 대부분의 서류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공인중계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앱을 통해 제출 (임대차 신고필증 함께 제출)
4. 비교 가능한 플랫폼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그리고 금융회사 앱(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수협)을 통해 비교 가능합니다.
5. 마무리
높은 이자로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낮은 금리로 이자부담을 줄여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