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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년 가입기준이 확대된 내용도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가입대상은 보호대상아동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이 해당됩니다.
2024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출생시부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락 및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만 12세 ~ 17세,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0세 ~ 17세, 중위소득 50% 이하(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 서울시 거주자는 꿈나래통장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신규 가입은 제외됩니다.
2.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합니다. (월 최대 적립금액은 50만원)
만기(18세) 후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3.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은 1월부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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