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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 서구 출산지원금 혜택 및 신청방법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은 아래 인천 서구 복지포털 출신지원금 정책안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1.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3년 1월 1일 출생아로 출신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이용권)
- 사용기간 :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등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정부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 사용 가능
- 신청 및 문의 : 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5738)
2. 인천 서구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 22.1.1. 이후 서구 출생·입양아
- 22.1.1. 이후 출생·입양아로 주민등록을 서구에 하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첫째 30만원 / 둘째 50만원 / 셋째 150만원 / 넷째 이상 250만원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출생(입양)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서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문의 : 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573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지원 신청서.hwp
0.06MB
3. 인천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 출산축하용품비
- 지원대상 : 서구 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가정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출산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
- 같은법 제2조 제10호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구원 중 일부만 차상위계층인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
-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서구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ㆍ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비 30만원 지원(서구 지역화폐 ‘서로e음’)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5738)
4.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 지원대상 : 2023.1.1.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서구 남성 근로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7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 통장사본
- 문의처 : 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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